[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계엄 선포 당일 밤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에 경력 증원을 요청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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