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윤 대통령 부부 휴대폰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기각한 판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다.
6일 강 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 씨가 청구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가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 보궐선거 공천 관련 사건, 창원 산업단지 부지 선정 관련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씨는) 대선 여론조사 관련 사건, 국회의원 세비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지칭하고 있지만 공소 제기됐거나 형사입건 등 수사개시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씨를 피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나 범죄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들이 증거보전을 청구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씨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청구 등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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