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시 한덕수·윤석열 탄핵 무효”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6일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윤 대통령) 탄핵도 무효로 귀결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락 획책은 이제 헌재(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라며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헌재가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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