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몇 시간 앞두고 재청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재청구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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