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및 시책 평가 결과 공유…도·시군·공공기관 등 배부
충남도 인권센터는 7일 ‘2024 충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았으며, 도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91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6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16개 모두 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시책, 자치법규) 등 총 2건 3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윤담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증진을 위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누구보다 빨리 배우되, 도구가 되지 말라” [헤럴드 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1/news-p.v1.20260921.dd83dbb021634b029a3e79d42316802c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