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 유명 강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의 딸은 2023년 11월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답안 작성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감독관 3인은 해당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시험을 무효로 처리했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의 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독관인 교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교사 파면’ 등 협박성 1인 시위를 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당한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범행 대상이 되는 사유였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걱정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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