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사무총장 녹음파일 위법 수집 판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인정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 제출 의사·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 관련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7억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정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nature68@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