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20분께 달서구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그의 전화를 듣고 점검차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경고했으며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음주가 제한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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