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9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도시정비사업 표준정관’을 고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이 있었으나 법령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산시(2020년)와 서울시(2024년)는 별도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
광주시도 국토부 정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표준정관을 갖췄다.
정관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나뉘며 조합원 자격·권리·의무,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총회·대의원회 운영, 회계 및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표준정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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