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타인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경우 최대 1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112 신고자 포상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 포상제도는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중복신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 익명또는 가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전라남도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112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km9971@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