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9명 피해…도, 인명·시설 피해 예방 조치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이틀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5∼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강원지역에서 한랭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9일 강원도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 앞에서 A(82)씨가 저체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원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숨졌다.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한랭질환 사망자로 잠정 분류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랭질환 피해 인원은 원주 4명, 춘천 3명, 홍천·고성 각 1명 등 총 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온 계량기 동파 관련 신고 17건은 모두 조치를 마쳤다.
한편 전날 오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운영 중인 강원도는 한파에 대비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명·시설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로 이때 심장, 폐, 뇌 등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성인은 몸 떨림,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유아의 경우 피부가 빨갛고 차가워지고, 몸이 축 처진다.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119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젖은 옷은 벗기고 몸을 담요 등으로 감싸야 한다. 환자가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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