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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