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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