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응급실 벽면도 훼손됐다.
강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주고 입구 쪽에서 방향을 돌려 나오는 과정에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급발진한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씨는 그러나 이어진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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