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같은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으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주민 70대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최 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폭행하고 화단에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 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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