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인적사항·방문 목적 등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오전 ‘보안구역 진입시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경호처의 대답인 셈이다.
경호처의 이번 공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3자 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경호처는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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