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레인 진출 우리 기업 시장 선점, 핵심기술 보호 효과 기대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5일부터 3년간 한-바레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바레인(산업통상부)의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키 위해 도입했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약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1개월(’23년)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해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바레인은 금융 및 투자 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간 물류와 비즈니스의 연결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등 주요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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