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시 10% 할인, 전화신청도 가능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이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4, 5등급 경유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 연납 신청 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부과되는 금액의 10%를 공제해 부과하게 된다. 3월 신청 시에는 5%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1월 15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연납 후 타 지자체로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 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061-530-5338, 5641) 또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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