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설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배출자와 처리업자를 공표하도록 한 규정의 세부 내용이 마련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위반사실 공표대상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최근 제정됐다.
고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공표 심의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또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대상을 최종 결정해 매년 4월 30일까지 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게재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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