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석해도 촬영 가능할지 미지수 “경호 등 문제”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은 하루 전인 17일부터 보안 강화에 나섰다.
17일 서부지법은 영장심사에 따라 법원 청사 인근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오후 7시부터 청사 부지 출입구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 당일 차량 출입은 영장심사 관계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사람의 청사 내부 출입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등록된 언론매체 기자의 경우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앞마당인 지상 주차장까지만 출입을 허용한다. 드론 등을 활용한 촬영은 금지된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모습을 드러낸다 해도 촬영하거나 취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피의자의 동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경호 등 문제로 출입 제한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피의자 촬영을 위한 취재 구역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건물 앞 민원인용 출입구 앞에서 변호인을 취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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