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호송차 타고 이동…구치소서 영장 결과 대기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고,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이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구치소 호송차를 이용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기실 안에 있는 TV를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대기실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나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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