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우리 감귤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배뿐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 감귤 생과실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이 1년 만에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검역 협상으로 국산 감귤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으나,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 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현지에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에 필리핀으로 수출한 감귤은 지난 2013∼2014년 34t(톤)에 그쳤고, 이후 수출 실적은 없었다.
이번에 검역 요건이 완화되면서 앞으로 국산 감귤 생과실을 선박 화물뿐 항공 화물로도 수출할 수 있게 됐고, 포장 상자가 아닌 컨테이너 단위로 봉인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장 검역 수량도 10%에서 2%로 축소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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