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히 크다”며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교실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2명의 사건은 분리돼 별도로 재판 중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한 혐의도 있다.
강 전 감독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고 얻은 이익도 없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강 전 감독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2013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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