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처남 회사에 23차례·517억원 불법 대출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회에 걸쳐 517억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전 부행장·본부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 구조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에게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10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의혹도 추가로 포착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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