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거리에서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고, 항의하는 견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김모(35) 씨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김 씨가 항의하자 남 씨는 김 씨의 뺨을 때렸고, 김 씨가 112 신고 후 남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김 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친 혐의로 기소됐다.
남 씨는 법정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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