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대상자가 주택 임차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이 사업으로 주택 임차료 상승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횟수를 2년 내 1회로 제한한다.
마포구는 2024년 총 34세대를 지원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가 전입신고할 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추어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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