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비공개로 피의자 조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 출석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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