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활급여 지급일인 31일보다 7일 당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는 7만2000명으로, 지난해 6만9000명에서 3000명 늘었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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