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구속 후 대면조사 못한채 송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례 조사시도가 모두 불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이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작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켰다”며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2차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던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얻어냈지만, 이후 끝내 단 한번도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나흘 만에 검찰로 사건을 조기에 넘기게 됐다. 사건 검찰 조기 송부설이 불거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현장조사 재시도와 관저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총공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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