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으로 일상생활 대부분 사고까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노원구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보장 범위 확장이다. 기존 범죄 피해보상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지정된 범위의 상해에 대해 보장하던 것을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되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000만원 한도의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변경된 안심보험의 보장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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