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사진)가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올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자기부담금은 없다.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횟수와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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