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측 “다수 힘으로 소수 몰아내”
개혁신당 측 “민주적 절차 거친 결정”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허 대표 측과 개혁신당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당원소환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양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허 대표 측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를 몰아낼 수 있다면 정당민주주의가 아니”라며 “당원소환을 실시하려면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은 “당원소환은 전체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하게 돼 있다”며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도 직접 주장을 펼쳤다. 허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은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준석 의원의 최측근 해임은 당대표로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어려운 청구요건을 구비해 개시된 당원소환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다”며 “허 대표는 당의 근간을 이루는 거의 모든 구성원과 적이 된 상황”이라고 맞섰다.
지난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할 때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허 대표 측은 “이 정책위의장은 해임된 상태이기에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최고위 의결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당원소환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 측은 “허 대표가 당헌을 위반해서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했다”며 “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도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은 내달 4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개혁신당은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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