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녀 사이 명의신탁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 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000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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