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침해·위헌 여부 결론
최상목 대행, 국회 추천 3인 중 2인 임명…선출권 침해 여부 등 판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방침이다.
주요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작년 12월 28일 최 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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