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추정)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일자리 없이 휴대전화 게임에만 몰두한 아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최근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돈을 받아다가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알고 불화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들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지내다가 이틀 뒤인 지난 3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완 조사를 거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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