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다룬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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