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눈에 BB탄총을 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주경태)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 BB탄 총을 발사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B(37)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험설계사 C(35) 씨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2022년 6월13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손님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 손님의 신용카드로 6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 한 A 씨는 2018년 3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2023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