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문다혜 씨 불구속 기소
“미신고 숙박 장기 운영으로 수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불법 숙박 업소 운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다혜 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씨는 음주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 한림읍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로 제주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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