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신고하자 끓어오른 앙심…3주 전 이미 사놓은 칼, 복수심 결국 장모로 향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가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아내 가족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아내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감금),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장모를 왜 살해했나”,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려 했나”, “다른 가족 죽이려고 했나”, “흥신소에 어떤 내용을 의뢰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체포 직후 김씨는 “살인은 우발적이었고, 감금은 대화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아내의 가정 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과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봤다. 수사팀은
2026-10-20 08: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