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설 유포한 박수형 형수 이모씨, 벌금형

“비방 의도 메시지 작성…죄질 불량”

박수홍
지난해 3월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에게 법원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는 11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비방 의도로 메시지 전송, 기사, 댓글을 작성하는 등 더 많이 전파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크고, 현재도 피해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을 비방하려는 의도를 품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외에도 이씨는 그의 남편(박수홍 친형)과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