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유흥주점에 출입해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사과했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철의 의원은 전날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틀 뒤,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당시는 탄핵 정국에 민주당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노래하는 시설이 있을 뿐 건전한 곳이고 부적절한 언행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시국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단란주점업으로 등록된 해당 업소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무대가 있는 개방형 구조다.
일부 광주시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심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시의회는 이날 당사자가 사과한 만큼 해당 안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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