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기소휴직 처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조치 추가 검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처분했다.
국방부는 이들 4명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이들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통상 봉급의 50%만 받게 되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다.
국방부는 다만 박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이 보직해임된 것과 달리 박 총장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중이다.
보직해임을 위해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 의전서열상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처분도 검토 중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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