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 씨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탄핵심판과 관련해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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