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하 청년 대상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 사업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 5명을 선정, 창업 초기 리모델링비와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18~45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거주 예정자는 최종 청년사업가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창업 분야는 금융, 유흥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 창업 등 전 분야이며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세금 체납자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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