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만 14세 미만 아동이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한 아파트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자녀가 아파트 골프장에 입장하지 못한 데 의문을 품은 주민이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결과다.
11일 인권위는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여도 아파트 실내 골프 연습장에 입장할 수 없다면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놨다.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다.
이같은 판단은 아파트 주민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한 답변이다. A씨는 만 9세인 자녀와 아파트 커뮤니티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려다 ‘만 14세 미만 입주민은 안전상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지당하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연습장 내 기구가 아동이 이용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도 “아동의 운동 능력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아동이 안전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에 근거해 복리 시설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kacew@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