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용인시 거주 18~39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한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으로 용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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