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일균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 취지를 알렸다.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등 지역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운동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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