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일괄납부(연납)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66억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시 등록 자동차는 총 21만6947대로, 이 가운데 35.26%인 7만6496대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 참여로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5년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6%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달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오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도 적극 홍보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시민들은 3・6・9월 연납 기간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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