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 30대 A씨 살인·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임한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법원은 서류 심사로만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부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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