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2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때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또는 지역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도 있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도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의료 통역과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의료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도 협력해 진료 지원을 넘어 예방의료 서비스와 건강상담까지 하는 등 외국인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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